Re: 재산상속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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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7.01
조회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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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귀하와 누님분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할아버님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신 상태라면 아버님의 형제분들이신 고모와 작은아버님들이 귀하와 누님분이 상속분에 대해 참칭하여 상속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셔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여 권리행사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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