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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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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7.05

조회수 : 80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3055 판결).

 

당해 사안에서 매수인인 귀하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유효한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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