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재산분할 전에 동생이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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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7.15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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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따라서 매수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면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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