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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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25
조회수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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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자녀들은 친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친부에게 빚이 많아 자녀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고,
친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은 조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친부 사망 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추후 조부의 사망시 대습상속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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