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순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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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25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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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대습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식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먼저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2남 2녀 중 아들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먼저 사망한 두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먼저 사망한 아들들의 상속분인 1/4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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