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금상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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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8.09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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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예금채권의 경우 달리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바가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부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분쟁의 발생 여지를 피하기 위해 1인의 인출에 대해 허용하지 않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및 인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님의 유언이 없으시다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아버님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에게 예금채권이 각 상속되므로 아버님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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