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순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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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5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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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대습상속에 관한 법리(민법 제100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피상속인 사망 전 두 아들이 사망하였는 것이 맞다면 이전에 사망한 두 아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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