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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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5
조회수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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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주었으나, 동생분이 이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생분이 전부 취득한 상속지분 중 침해된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을 한다는 것에 관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단독상속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였는지, 만약 공증문서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 다투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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