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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 적용기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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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5

조회수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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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한이 도과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반환청구권 행사의 경우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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