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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카에게 상속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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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5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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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따라서, 귀하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3순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귀하는 형수와 조카가 있다고 기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형제분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조카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바, 조카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사망하기 전 조카에게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 전부 조카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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