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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안되는 이복형제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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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희

등록일 : 2021.09.07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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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요,
자식은 1남 4녀(누나3,아들1,여동생1)인데, 
그중 여동생1명은 이복형제로 어릴때 헤어지고 3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의 딸로 나옵니다.(애초에 출생신고를 어머니 밑으로 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할 때, 1남4녀 모두 동의서를 작성했고요.
(이때 20년 만에 처음 연락함, 그 후 연락 없이 지냄,연락처도 없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는데요.
물론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으시고요, 나머지 형제도 여동생을 상속에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여동생 없이는 아파트의 명의변경이나 처분은 불가능한거지요?
연락처를 모르면 법원에서 알려주나요?

1. 유언없이 사망, 연락안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 상속에서 여동생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자산이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여동생없이 분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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