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락안되는 이복형제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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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9.07
조회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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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여동생이 어머님의 자녀로서 출생신고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어머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동생도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개시시부터 네 분의 자녀분들과 여동생이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되시고
여동생의 동의가 없는 한 아파트의 처분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에 대해 법원이 연락처를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상속인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여동생에 대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를 하거나 경찰청, 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질문1)
어머님의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네분의 형제분들과 여동생이 동일한 비율로 아파트를 공유하시게 됩니다.
위 상속은 여동생이 상속인인 이상 네 분의 형제분들이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제분들은 각 공유지분 별로 아파트에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처분에는 여동생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동생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이므로 해당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어머님께서 유언을 하시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여동생도 어머님의 자녀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 관계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하여도 만일 어릴 때 헤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머님과 여동생 사이에 가족관계 형성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어머님 생전에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금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분 형제분들 사이에서 각 법정상속분을 분배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여동생이 상속인인 상태에서 여동생을 배제하고 생속재산인 금전채권을 모두 배분하실 경우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모두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 바,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 사안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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