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 후 빚을 갚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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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02
조회수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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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 조항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3다63586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귀하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자인 삼촌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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