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남편 사망 시 시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의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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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03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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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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