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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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
등록일 : 2022.11.08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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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땅을 남기셨는데 그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 형이 재산이 좀 있고 저랑 동생은 당장 현금으로 받는 것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 형이 일단 단독으로 등기하고 보상금의 3분의 1 정도씩을 주기로 했고, 형이 보상금은 대충 2억원이 조금 안될 것 같다고 해서 6000만원씩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보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보니 보상금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아 형이 거의 3억원을 받아갔는데요,
저랑 동생이 원래 3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 4천만원씩 더 달라고 얘기해도 형이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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