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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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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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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