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탁해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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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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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문중은 문중원 중 1인(‘을’이라 칭함)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얼마 전 을은 장남 병과 차남 정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야는 상속되어 병과 정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병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병은 정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그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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