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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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11.21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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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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