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를 부양한 손자에게 기여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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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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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계신 할머니 손에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는 몸이 불편해지신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편찮으신 뒤로 왕래도 많지 않았던 친척 어른들이 상속 문제로 장례식장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상속대상은 아닌것 같은데요, 다른 어른들보다는 할머니를 그동안 단독으로 부양해 온 저에게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저도 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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