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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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1.20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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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1천8백만 원(3천만 원 X 1.5/2.5), 자녀는 1천2백만 원(3천만 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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