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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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1.20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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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이는 대습상속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001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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