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단순승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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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1.25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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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귀하에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해의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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