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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소송을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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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가영

등록일 : 2021.09.14

조회수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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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매각되면서 2021년 8월에 4형제끼리 재산을 분할해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큰아버지쪽이 할머니의 지분을 전부 가져간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명의이전도 안된상태였습니다 


저는 둘째인 저희아버지 자녀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각각 따로 상속받았습니다 서류작성할때 아무것도 모른상태로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셋째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사이에 거래가 오고갔고 상속유류분을 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셋째의 경우 둘째인 저희와 넷째 작은아버지쪽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도장을 찍었구요 


셋째쪽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다 있는 상태인데 이경우 할머니 지분에 대한 상속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들지 소송이 오래 걸릴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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