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회복의 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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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08
조회수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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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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