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15
조회수 : 80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귀하의 모친과 남동생 그리고 귀하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판례도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시고,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23.02.15
- 다음글상속등기 협력의무 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