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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복형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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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24

조회수 : 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1003조에서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이복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생전에 입양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귀하의 이복동생은 피상속인인 모친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양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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