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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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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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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의 단독소유인 주택(시가 6억 원 상당), 저축은행에 예금 1억원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제가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은 어머니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에 예금해 둔 1억원은 제 것으로(성년이 된 저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머니와 저와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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