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분할 후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분할 후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17조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충분했으나, 그 후 무자력이 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족부분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는 어머니에게 민법 제1017조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귀하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된 5천만 원 중 어머니의 상속지분(3/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