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분할방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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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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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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