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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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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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저희 3형제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인 제가 동생 2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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