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행사기간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행사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3.14

조회수 : 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과다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③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911 결정).

 

위 사안의 경우 먼저 현재 귀하의 아드님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전남편과 이혼할 당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다면,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단독 친권자로 되는바, 전남편의 법정대리인이 될 것이지만(민법 제909조 제3, 911),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였다면, 전남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귀하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셔서 친권자가 되어야 귀하의 아드님의 법정대리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909조의2 1).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 귀하의 아드님의 친권자라면 귀하의 아드님이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귀하의 아드님의 친권자로서 귀하의 아드님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귀하의 아드님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귀하의 아드님의 친권자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 청구를 하셔서 친권자가 되신 후,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귀하의 아드님의 친권자로서 귀하의 아드님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귀하의 아드님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