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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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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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왔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논 2,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100만원을 보내 주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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