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 누락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 누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3.16

조회수 : 88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275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설령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속포기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