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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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3.30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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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를 한 귀하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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