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포기기간 경과 후의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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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3.30
조회수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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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즉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다455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 자체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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