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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재산분할과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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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03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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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승인을 한 경우 외에, 승인·포기 기간 3월이 경과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3295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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