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과 보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13
조회수 : 66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나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한정승인과 보증 23.04.13
- 다음글청구이의의 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