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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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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13

조회수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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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나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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