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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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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17

조회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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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신고의 수리로써 포기의 유효·무효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1972. 11. 14. 선고, 726 결정).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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