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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신고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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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17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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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를 각하합니다(대결 2006. 2. 13. 선고 200474). 그러나 경미하여 보정이 가능한 신고서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명하여야 합니다(대결 1978. 1. 31. 선고 763).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27)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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