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신고의 무효확인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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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21
조회수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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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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