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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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25
조회수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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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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