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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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25
조회수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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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판 1995. 9. 26. 95다27769)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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