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 문의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문의게시판

HOME - 커뮤니티

Re: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4.27

조회수 : 47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1072호조 제2항에서 공증인법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결격자들입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망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에 의하면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민법 제 1072조 제13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혹은 위 공증인법33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관리자 : 법무법인 헤리티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로 92 오피시아빌딩 1910호(1910, Officia Building, 92, Saemuna-ro, Jongno, Seoul 03186, South Korea)

02- 736-3008 / 02-736-3009
©2020 heritage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