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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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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5.11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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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고 등기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점유 및 관리를 해 오던 저는(공동상속인 중 1)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제 남동생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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