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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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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5.11

조회수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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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인 아버지께서는 2007년 자기 소유 임야를 동생인 숙부에게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조카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하여 고모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고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망인인 아버지의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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