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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요건,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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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5.15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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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251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라면, 비록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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