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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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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5.15

조회수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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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 순상속분액(C)

*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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