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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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5.15
조회수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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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순상속분액(C)
*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상속채무액
*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상속채무부담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에 다시 문의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02- 736-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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