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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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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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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유언장 작성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실무상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유언장 자체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 작성하였다고 가정하고,

본 답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500억 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하게 되는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억 원을 최대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하여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신 귀하는 큰아들에게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전부 상속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회사 전체를 큰아들에게 가업상속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나머지 가족(배우자 내지 다른 자녀)의 유류분(상속인이 피상속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귀하가 큰아들에게 회사를 전부 상속하여 준다는 유언장의 작성으로 인하여 사후에 귀하의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예상되므로, 귀하의 생전에 배우자 내지 큰아들 외 다른 자녀에 대한 유류분 부족분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언장의 작성 시에 회사의 배당금이나 급여의 형식으로 배우자 내지 큰아들 외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충당하여 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추가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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