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하셨는데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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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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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사안에 관하여,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각 유언장이 모두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유언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민법 조문 참고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질문하신 사안의 문제는, 유언내용이 같은 유증 목적물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 서로 모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유언이 최종적으로 유효한지를 검토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언철회의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의 고인께서 몇 번의 유언장을 작성하신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 4번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앞선 3번의 유언장은 최후 4번째의 유언장을 적법 유효하게 작성함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후 4번째의 유언장만이 적법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만 유언장의 효력만으로 상속재산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같이 유언장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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