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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장 형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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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8.10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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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헤리티지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언장에 주소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주소는 유언장에만 기입하면 되나요?

 

 

     유언장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주소의 기입이 필요한 경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주소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고 주소 역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전문이 적힌 유언장만이 아니라 해당 유언장과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자서 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2. 주소를 쓸 때도 혹시 주민등록등본에 나온대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의 주소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여야 하고,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근거지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71688 판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거나 법무법인 헤리티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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